시사뉴스1 사칭과 사기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찰에 신고의 오인과 사실을 밝힌다. 대한민국 형법, 민법 사건 절차의 오판 또는 판단 사건의 전반은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보아 그 사건의 50%의 잘못을 먼저 인정받고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. 이 것은 형법, 민법에서도 적용되며,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. 형사, 경찰은 이 것을 사건의 우범자 또는 사건의 발단 요인자라고 분류하여 피고인으로 인정한다. 그러나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 경찰들은 사칭과 같은 범죄 행위를 밝히기 어렵고 또는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, 민심 즉 많은 사람들이 사칭의 범죄 행위의 문제에 의하여 싸움이 도발한 것을 목격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건의 전후반을 모두 알기는 어렵다.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던 .. 2022. 6. 1. 이전 1 다음